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방송통신발전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9.26
국가재정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원천세과-134, 2010.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134, 2010.2.10. 귀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금융회사가 ○○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제1안> 국가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이므로 「법인세법」 제2조제3항 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안> ○○위원회에 지급되는 소득이므로 「법인세법」 제73조제1항 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나. 사실관계 ○ ○○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준사법 법정기구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성·관리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운영재원을 전액 지원받고 있음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 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 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매월 운영재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방송통신발전기금 이외의 수익 활동을 하거나 방송통신발전기금 이외의 다른 재원을 지원받고 있지 않음 ○ 또한, 회계연도 종료 시에는 예산 잔액과 금융기관 예치금에서 발생한 금융이자 전액을 반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음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 해당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이 ○○위원회의 계좌에서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③ 내국법인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말한다.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②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 14.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한다) ③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신설 2009.12.3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의 경우: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2. 그 밖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중 「소득세법」 제46조제1항 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이자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소득 ○ 국가재정법 제5조 【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별표 2] 기금설치 근거법률(제5조 제1항 관련) 2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 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6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7조 ① 기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한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 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1조(회계연도) 관리기관·전담기관·출연대상기관·위탁대상기관·사업수행자·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이하 "관리기관등" 이라 한다)의 기금사업 수행과 관련한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8조(기금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의 처리) ① 관리기관 등은 기금 사업 수행 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계정에 납입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제4항에 따른다. 1. 관리기관 가. 전담기관·출연대상기관·위탁대상기관·사업수행자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집행계획 액 중 불용액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나. 관리기관이 직접 수행한 사업의 집행잔액은 해당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 관리기관이 교부받아 전담기관·출연대상기관·위탁대상기관·사업수행자 및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금액 중 해당사업자로부터 반납받은 집행잔액은 반납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출연대상기관·위탁대상기관 가. 전담기관·출연대상기관·위탁대상기관이 기금계정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금액에 대한 집행잔액의 기금계정 납입에 관해서는 제1호 각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전담기관·출연대상기관·위탁대상기관이 관리기관의 기금사업계정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에 대한 집행잔액은 제1호 각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자는 해당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전담기관·출연대상기관 및 위탁대상기관에게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4.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집행잔액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간접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집행잔액을 보조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등은 기금사업의 수행을 위해 지급받은 출연금등으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기금계정에 납입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해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투자 등을 위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나. 관련사례 ○ 원천세과-134, 2010.02.10 귀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규법인 2009-0177, 2009.5.22. [회신]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 수목장림에 대한 운영·관리 사업은 그 사업의 수익과 지출을 정산하여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국고에 납입하거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가 국가이므로 「법인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탁수수료는 신청인의 위탁사업에 대한 용역제공대가로 수령하는 것으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신청인 명의로 개설된 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위탁계약서 제1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위탁사업의 수입항목을 구성하므로, 신청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을 요청하여 환급받은 세액을 위탁사업수입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 ▸ 신청인(수탁자)은「OO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OO청(이하 “위탁자”라 함)으로부터 경기도 OO에 위치한 국유 수목장림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탁받아(이하 “위탁사업”이라 함) 개원 준비중에 있음 - 운영·관리 위탁계약서(이하 “위탁계약”이라 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위탁자 : OO청 ②수탁자 : OO중앙회 ③위탁재산(제2조) : 국유 수목장림 -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구입하는 시설물 등도 위탁재산에 포함 ④계약기간(제3조) : 5년(갱신가능) ⑤업무범위(제4조) - 위탁자 : 수목장림 운영 및 재산관리의 지도감독 및 지원, 수입·지출정산서와 운영·관리계획 승인 등 - 수탁자 :수탁한 수목장림의 운영 및 재산관리, 추모목 사용계약, 골분안치 등 분양에 따른 제반사항, 수목장림 사용료 및 관리비의 징수와 정산 등 ⑥수목장림 사용료 및 관리비의 부과, 사용(제6조) - 사용료와 관리비를 산림조합중앙회가 부과 - 사용료 : 수목장림 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추모목 대체 식재비에 사용 - 관리비 : 추모목의 보호관리 및 수목장림 운영에 사용 - 사용료와 관리비는 제7조에 따라 구분하여 계리 ⑦사용료 및 관리비의 관리(제7조) : 수탁자 명의로 별도계좌를 개설 하여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관리 ⑧수입과 지출의 정산(제10조) -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결산을 외부회계감사로부터 감사를 받고 그 결과물(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을 위탁자에 제출 -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여 발생한 차액은 위탁자가 발행한 고지서에 따라 국고에 납입(운영 초기는 고지연장 가능) - 지출이 수입을 초과시 위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수탁자에 지급하거나 다음연도 이후의 수목장림 관리비 적립금에서 집행 * 수입:당해연도 위탁사업 관리비 및 이자, 다음연도 이후 관리비 적립금 중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당해연도 사용을 승인한 금액. 다만, 사용료는 기반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별도의 적립금으로 관리해야 하며 수입금으로 보지 아니함 * 지출:임금, 추모목의 보호·관리, 장례서비스 비용, 위탁수수료 등 위탁사업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다만, 사용료 적립금으로 충당하는 지출은 제외 ⑨위탁수수료(제10조) : 당해연도 위탁관리운영비 결산금액(OO비, OO사업비, 기타OO경비에 한함)의 O% - 당해연도 위탁수수료는 다음연도 2월에 위탁자가 지출 승인 ⑩계약해지시 재산귀속(제16조) - 위탁재산(운영기간 중 취득자산 포함)일체를 위탁자에 반환 - 사용료 및 관리비 보유액 전부를 위탁자에게 반환 ▸ 상기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OO중앙회는 위탁수수료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하고, 수목장림사업(위탁사업)은 법인세법 제2조제3항 에 의한 국가사업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위탁사업의 수입·지출 전체를 수탁자의 수익사업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 위탁사업이「법인세법」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이 아닐 경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명의로 개설된 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위탁사업(위탁자)에 귀속될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이 경우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세후이자소득만 위탁사업의 수입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 법규소득 2010-248(2010.9.2. 사전답변) 신청인이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신청인이 ○○시로부터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위탁사업비를 별도의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 예치하고 해당 예금계좌에서 발생하여 ○○시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3512(2007.7.23.) (재)한국학술진흥재단이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농림부로부터 학술연구조성사업 또는 농촌학생학자금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정부위탁 사업비에서 발생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당해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54, 2005.09.30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 된 학자금 대출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 는 것이며 , 이 경우 동 기금의 관리ㆍ운용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동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3-11094, 2003.06.03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산업자원부로부터 농공단지진흥자금의 관리ㆍ 운용 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국 가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 보증 기 금 등으로부터 대출받아 운용하는 [신용보증재원자금]을 금융 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73조 에 따라 원천 징수해야 하는 것임. ○ 서이46013-10505, 2003.03.12 귀 질의의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 에 따라 정 부가 설치하고 당해 기금의 운용ㆍ관리 주체는 전기사업법 제52조 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므로(전기사업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장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포함) 당해 기금의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동 기금은 국가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법인세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 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483, 2000.02.19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이라 함은 국민연금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 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조성 및 급여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복지시설의 운영권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 우 당해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 세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가로부터 복지시설의 운영·관리 에 대한 별도의 위탁계약 없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인46013-3197, 1999.08.14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거 위탁받아 관리 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1553, 1999.04.26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별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의 규정 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923, 1995.04.04(질의자 : 보건복지부) 【질의】 1. 기금을 위탁 관리·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수익 에 대한 법인세 부과여부를 물은 질의에 대해 귀부에서 "…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기금에 귀속하는 이자소득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회신함. 2. 이와 관련하여 재무부가 1993. 11. 30 국책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에 ○○통신 주식매입을 요청하는 바 정책 적 차원에서 약 4,092억원의 동 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신규로 조성되는 자금으로는 이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국민연금기금 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부 회사채를 이자계산 기간전에 중도에 매각하였는 바 이와 같이 중도에 매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인세 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됨. 【회신】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관 리기금이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중에 매입한 후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정부관리기금이 보유한 기간동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9조 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며, 동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등을 이자수령 전에 중도매각하는 경우에는 매매과정에서 세법상의 원천징수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무부 법인22631-17, 1992.01.21 【질의】 1. 국민연금법 제82조 에 의하여 설치되고 우리부(보건사회부)가 관리·운용하는 국민연금기금을 동법 제8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 이를 운용·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국고에 귀속되는 소득이므로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동 기금에 귀속되는 국·공채등의 이자소득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귀부에서 회신하여 준 바 있음. 2. 그러나 국세청 예규 제37번, 법인 22601-2160 (1989. 6. 14)에 국 민 연금관리공단에서 회사채의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 예규 제38번, 법인 22601-2310 (1989. 6. 26)에는 법률에 의하여 국가 로부터 위탁받아 별도로 구분관리하는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조 에 의거 원천징수의 의무가 없다고 하여 사채 발행회사등 관계회사와 일선세무서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수탁 관리·운영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여부에 관하여 빈번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임. 3. 위 국세청 예규 37번은 국민연금기금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 관리·운용하게 하고 있는 법적근거, 국민연금기금의 설치목적과 관리·운용상의 특성 을 간과한 것으로, 동 예규 제38번이 귀부에서 기 회신하여 준 바와 부합 된다고 사료되어 재질의하니 과세여부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하 여 주기 바람 . 【회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을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관리·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국고 에 귀속되는 소득이므로 법인세법 제1조제4항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동 기금에 귀속되는 국·공채등의 이자소득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 100조의 4(←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74, 1992.01.10 귀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관리운영 하 는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111조) 제1항제1호에 의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22601-279, 1989.02.28 【질의】 해외건설진흥기금에 대한 예금이자도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부과대상인지 여부. 【회신】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중 예산회계법(→국가재정법) 제89조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기타의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