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 대상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18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비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공동명의 차량(부부공동명의 차량 제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 (법규소득2010-338, 2010.11.19. ; 서면1팀-372, 2008.03.20. ; 서면1팀-98, 2005.0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본인은 장애1등급인 아들을 양육하는 보호자로써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보호 자 재산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공동으로 등록하였음 ○ 본인과 같이 단순히 운전이 불가능한 장애인인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 차를 취 득(보호자 재산)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나. 질의내용 ○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1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 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 기차량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나. 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2 (2008.03.20) 귀 질의『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 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98, 2005.01.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 (2005.01.21) [질의]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차량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 [회신]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비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공동명의 차량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법규소득2010-338 (2010.11.19.) 종업원이 장애인인 어머니와 공동 소유한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른 해당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91 (2006.09.20)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