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별도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18
종업원이 시내출장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매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매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소득세법 기본통칙」12-12…1 및 기 질의회신문 (서면1팀-52, 2006.0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자가운전보조비 지급기준에 따라 자가운전보조비와 여비규정에 의해 근 무지내 출장비(여비규정 제2장 제13조 시내출장비 : 4시간 미만-1만원, 4시 간 이상 2만원)를 신청한 직원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자가운전보조비를 월 2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자가운전보조금과 실제 출장여비를 동시에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1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 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 기차량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나. 해석사례 ○ 서면1팀-52 (2006.01.16.) 1.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과 관련한 실제비용을 당해 회사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 등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고 동 출장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경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2. 종업원 등이 본인의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이에 실제 소요된 출장비를 사규 등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해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나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한 여비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로서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567 (2006.05.01.)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하나,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 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됨. ○ 서면1팀-1499 (2004.11.08.)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여비로서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 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 세 되는 것이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3-1686 (1995.06.20.) 1.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종업원에게 시내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출장회수 및 출장거리등에 따른 실지소요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교통비 전액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제8호 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나, 당해 월정액교통비중에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입증되는 등 소득세법기본통칙 3-2-43...31 제2항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1의 다의 경우와 같이 월정액의 교통비를 지급받는 종업원에게 시내출장시마다 별도의 시내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정액교통비 전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