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18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원천징수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정이자(기타소득)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원천징수시기는「소득세법」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과「소득세법 기본통칙」127-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을”과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부동산 분양대금을 수 령하였으나, ‘을’로부터 계약해지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이 접수되어 당사가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2011년 1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상소 각하되어 분 양 원금 및 지연이자(20%)를 지급하도록 결정됨 ○ ‘을’은 1심 결과를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아 당사의 거래처에 직 접 분양대금 중 일부를 수령함 ○ 당사는 분양대금 및 지연이자를 최종판결 이후 지급할 예정임 나. 질의내용 ○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 한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 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 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 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 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 을 포함한다. (97.4.8. 개정)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 는 해약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 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 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 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 …17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 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 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2011.3.2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0…5 【 원천징수의 시기 】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이 다. ②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한다. 1.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나. 해석사례 ○ 심사소득99-0543 (1999.10.2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년도는 그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타소득임 ○ 소득세과-2713 (2008.08.05.)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분양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분양대금의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조 에 규정하 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소득 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에 관한 사실관 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21360 (2000.11.22.) 상가분양에 관한 계약의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 받는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보전처분비용 및 강제집행비용 등은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득46073-27 (1999.10.26.) 택지의 매매계약체결 후 매수자인 거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당초 거주자가 불입한 금액의 반환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상당액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 10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