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모법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이 본국으로부터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본국의 법에 따라 해외 모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퇴직연금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퇴직연금 부담금은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해외 모법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이 본국으로부터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본국의 법에 따라 해외 모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퇴직연금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퇴직연금부담금은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일본에 본사가 있는 한국현지법인으로 본사로부터 주재원이 출항
되어 일정기간(1년 이상) 근무 후 본국으로 출국.
※ 한국현지법인이 부담하는 출항자의 급여 등의 지불형태
① 급여 : 한국현지법인 100% 부담
② 복리후생 : 일본국 가입분 사회보험료가 일본 본사로부터 매월 청구되어
익월에 송금해주고 있음
③ 퇴직연금 :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퇴직연금과 동일한 성격으로
의무사항이며
월할계산된 퇴직연금이 일본 본사로부터
매월 청구되어 익월에 송금
한국현지법인은
주재원을 한국의 거주자로 판단하여 급여(①)와 복리후생비(②)
에 대하여
원천징수
한국현지법인은 출항자의 한국 내 근무기간에 해당되는 퇴직연금을 본사로부터 청구받아 지불하고 있으며(③), 본사는 이를 근로자의 퇴직
시까지 퇴직연금에 가입시킨 후, 퇴직시점에 [한국 출항
분 + 본국 근무 분]을 근로자에게 지불
나. 질의내용
질의1
본사에 지급하는 출항자 퇴직연금 납부액의 소득구분
질의2 본국가입 퇴직연금의 원천징수 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11. 생략.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
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
제부금. 단서생략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
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37조 또는
제
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
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나. 관련예규
○ 서이46013-10468, 2003.03.10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본국에서 가입·납부
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를 국내 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동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당해 외국인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단기간 파견된 근로자에 대하여 그를 파견한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면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국가에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당해 외국인 근
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총46017-876, 1998.12.24
1) 외국법인의 종업원을 외국인투자기업이 근로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고용
하고 지급하는 급여 중 일부를 국외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동 외국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총액은
소득세법 제21조
(→20조)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갑종근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그리고 동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업원으로만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
하고 외국법인을 위하여 별도의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외국인의
근로제공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국일46017-320, 1996.05.29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본국에서 가입, 납부
하여야 할 국민연금 불입액 및 의료보험료를 국내 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동 금액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의 의료보험료 공제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의료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에 한하여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