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메리트점수를 부여받은 여신담당 직원이 여신사고가 발생한 경우, 변상판정액에서 여신메리트점수를 차감하여 변상판정하는 경우 경감된 변상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여신메리트점수를 부여받은 여신담당 직원이 여신사고가 발생한 경우, 변상판정액에서 여신메리트점수를 차감하여 변상판정하는 경우 경감된 변상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원천세과-696, 2010.09.06 ; 소득세과-1195, 2009.08.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건전여신활성화 종합대책 일환으로 ‘여신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부실여신을 방지하고, 여신담당자에 대해 성과평가에 활용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의 고취를 위해 시행하고 있음
○ ‘여신성과관리제도’는 직원의 여신실적을 점수화하여 취급 여신이 부실화 되어 변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이 취득한 점수(이하 ‘여신메리트점수’라 함)에 따라 표창, 포상금지급, 변상판정액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임
○ 또한, 여신사고로 징계를 받아 변상처분을 받은 경우 변상판정금액에서 추가로 여신메리트 취득점수 1점당 5,000원로 환산하여 개인별 취득점수20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본인신청에 의하여 경감(고의의 경우 신청 불가)하고 있으며, 10,000점 이상인 경우에는 징계수준을 경감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직원의 여신사고 발생시 인사위원회에서 변상액 판정 전에 여신메리트에 의해
산정된 금액만큼 변상판정액에서 감액하여 변상판정하는 경우, 감액된 여신메리
트점수에 의해 환산한 금액(1점당 5,000원)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
로 한다.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나. 해석사례
○ 원천세과-696 (2010.09.06.)
대출 실행 금액에 비례하여 메리트점수를 부여받은 대출담당 직원
이 퇴직 후 부실화된 대출금을 변제하는 경우 기 부여된 메리트점수에서 차감되는 변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소득-1195, 2009.08.03)을 보내드리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195 (2009.08.03.)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 개인별 취급실적 및 회수실적을 누적관리(이하 “여신메리트”)하고 본인의 업무상 과실로 미회수 대출채권이 발생(이하 “여신사고”)하는 때에는 여신메리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그 변상금액을 경감하여 주는 경우에 있어, 해당 직원의 퇴직 후 여신사고의 발생으로 여신메리트에 의해 경감되는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133 (2006.08.18.)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으로서 직전년도 영업실적에 따른 경상이익의 일정비율에 대해 익년도의 노사합의를 통하여 그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서면1팀-1074 (2006.07.28.)
은행이 고용계약에 의하여 채용한 계약직 직원에게 수익증권 및 은행상품의 판매·유치(이하 “성과급대상거래”라 함)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기본급 외에 당해 업무의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성과급대상거래의 계약이 유지되어 회사의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는 퇴직한 계약직 직원에게도 당초의 고용계약조건에 따라 매월 계속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계약직 직원에게 퇴직 후에 지급하는 성과급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