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별도세대를 구성한 직계존속의 기본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04
개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5항에 따른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
[회신] ○ 개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5항에 따른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 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닭부산물 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가공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음 ○ △△식품과의 도급계약서에서 닭발 가공업무 제공하고 그 가공량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형태로 닭발가공에 필요한 장소 및 설비 ․ 장비는 △△식품이 제공하도록 함 나. 질의내용 ○ 인적 ․ 물적 사업설비를 갗주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닭부산물 가공용역(닭발, 닭근위(닭똥집)를 가공)을 제공하고 그 가공실 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으로 보아 3%의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 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 소득세법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4호 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삭제 <2009.2.4> ③ 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 · 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 · 장치 · 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 · 재단 · 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 · 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역사 · 기수 · 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 · 번역 · 고증 · 속기 · 필경 · 타자 · 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 강사료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 · 텔레비전방송등을 통하여 해설 · 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 · 관상 · 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⑤ 영 제3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나. 해석사례 ○ 원천세과-763, 2010.09.29. 【제목】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 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9, 2007.09.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9(2007.09.14)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 시 「소득세법」 제 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9, 2007.09.14. 【제목】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해당여부 【요지】 사업자등록 없는 거주자에게 인적용역 사업소득 지급 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 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5, 2006.04.24. 【제목】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및 지출증빙 여부 【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 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