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 영주권자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04
우리나라 국적자가 외국의 영주권자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국세청에 질의한 ‘외국 영주권자의 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적자가 외국의 영주권자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회신문(재소득-296, 2009.05.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296, 2009.05.25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외국인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외국인단일세율적용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에 「(주민증록번호)」와 「(영주권국)」을 각각 병기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특례 적용 대상임 1. 질의내용 요약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근로자가 외국의 영주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 법 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 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세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 여 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근 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 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 를 포함한다)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 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 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 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에 대 하여는 이 법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정 의】 ('83.12.31. 법률 제3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18 . "재외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정부로 부터 영주허가를 받 았거나 또는 계속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자를 말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 외국인근로자” 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로서 국내 에 소재 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재외국민등록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외국에 거주(거주)하거나 체류(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 여 재외국민(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편익) 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재외국민등록법 제 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 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 | 생산기관 | 문서(청구)번호 | 내용(요약) | 비고 | | 생산일자 | | 국세청 | 소득1264-2532 | 외국인의 범위에는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을 포함함 | 해외근무수당비과세 | | 1983.07.17 | | 〃 | 국이22601-39 | 외국인의 범위에는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을 포함함 | 해외근무수당비과세 | | 1992.01.24 | | 〃 | 서일46011-10031 |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적용 | | 2004.01.06 | | 〃 | 서면2팀-274 |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적용 | | 2007.02.07 | | 〃 | 서면2팀-497 |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도 외국인에 포함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적용 | | 2007.03.23 | | 〃 | 서면2팀-65 |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는 외국에 영주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적용 | | 2008.01.10 | | 구 국세심판원 | 국심2007서3153 | 청구인은 외국 영주권자로서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및 외국인근로자 특례적용 | | 2008.01.23 | | 〃 | 국심2007서2832 | 외국 영주권자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적용 | | 2008.07.22 | | 조세심판원 | 조심2008서777 | 〃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적용 | | 2008.10.16 | | 〃 | 조심2008서3462 | 〃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적용 | | 2009.01.16 | ○ 재소득-296, 2009.05.25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외국인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동법 시행규칙 제61 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외국인단일세율적용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의 「국 적」과 「외국인등록번호」에 「(주민증록번호)」와 「(영주권국)」을 각각 병기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특례 적용 대상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