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외국소득세액은 국외에서 조세조약 등에 따라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된 세액(그 부가세액 포함)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며,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당소득의 14%(원천징수세액)를 원천징수함에 있어, 해당 소득에 대하여 일본에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배당 총액의 15%(주민세 포함)가 과세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9조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에서 일본에서 과세된 배당총액의 15%를 적용한 세액(원천징수세액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함)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본 세법에 따라 과세된 경우에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른 제한세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하여 일본 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부한 세액을 외국소득세액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질의1)
한국 거주자인 주주는 일본에서 조세협약에 따라 15%(주민세 포함)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만 국내의 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하면 15.4%임
-
이 경우 국내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원천징수를 하면서 차감하여야 하는 외국소득세액의 범위
○
질의2)
일본에서 한국 거주자로 확인이 되지 않아 제한세율 적용 없이 최고세율인 20%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
-
국내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원천징수를 하면서 차감하여야 하는 외국소득세액의 범위
나. 사실관계
○
일본기업 A주식회사의 주권은 한국에 주식예탁증권(KDR)* 형태로 상장되어 국내 투자자(주주)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데, ○월○일 주당 300원의 배당금이 지급될 예정임
*
KDR(Korean Depositary Receipts) : 해외의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식(원주)을 해외의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한국에서 예탁결제원이 원주와 상호전환이 가능한 증권을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것
○
A주식회사가 배당을 실시하면서
-
한국 거주자에 대하여는 한일조세조약 제10조제2항에 따라 일본에서 15%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
일본 거주자는 일본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이행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3.∼8. (생략)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이하생략)
○
한·일 조세조약 제2조【대상조세】
1.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소득세
(2)법인세
(3)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4)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일본의 경우
(1)소득세
(2)법인세 및
(3)주민세
(이하 "일본의 조세"라 한다)
2. 이 협약은 또한 이 협약의 서명일이후 국세든 지방세든 이 조 제1항에서 언급한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그러한 개정후 적당한 기간내에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배당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여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여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생략)
나. 관련사례
○ 소득46011-1730, 1994.06.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의 외국정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연방정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9 , 2005.09.06.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부합하는 미국 주정부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7조
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 2012.02.09
특정금전신탁이 인도네시아 국채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특정금전신탁이익의 수익자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특정금전신탁이 인도네시아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7조 또는 「법인세법」제57조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제11조 규정에 따른 제한세율(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하여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