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공제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전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유한 구분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해당 주택 전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원천세과-826, 2009.10.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826, 2009.10.06.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유하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1994.9.11. 서울 강남 청담동의 다가구주택을 배우자와 공유로 취득(총 6가구)
- 지층 102.94㎡(2가구), 1층 102.94㎡(2가구). 2층 102.94㎡(2가구)
○
2004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2011년 연말정산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
득
공제를 받아 왔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에서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
준으로 국민주택규모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여부
판정기준은 무엇인지
-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다가구주택의 전체면적(308.82㎡)이 국민주택규
모를 초과
하여 소득공제가 안되는 것인지
-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6가구 모두 각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이므로 소득공
제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2010.1.1. 법률 제
992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연도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다만,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2008. 2.22. 대통령령
제20620
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
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
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제1항에서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
"
이라 한다)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6
호로 개정된
것) :
가입당시 법률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으로서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3.12.30>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1주택
(제5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소유자일 것
2.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3.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당해 기간동안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
호로 개정된
것) :
가입당시 법률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
【다가구주택의 정의】
(2002. 3.30.
재정경제부령
제
253
호로 개정된
것) :
가입당시 법률
영 제51조의2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
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
호로 개정된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1998. 4. 1.
대통령령
제15747
호로
개정된
것)
⑮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
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
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다가구주택】
(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8
호로 개정된
것)
영 제155조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106…3 【 다가구주택 신축·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다가구주택의 정의 】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정비
계획
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
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주택법
제2조【정의】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
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
계
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
양부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8 부칙>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
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나. 관련사례
○ 원천세과-826, 2009.10.06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유하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1286, 2009.08.21, 법규과-1096 2009.8.4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제1호
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
받은 다세대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외에 국내에 1개의 다가구
주
택을 소유한 경우 당해 거주자가 소유하는 주택수는 동 다세대주택과 관계없이
다가구주택 1개로 보는 것이고 다만, 그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여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501, 2005.12.08.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봄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 제3호가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2870, 2009.09.19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함)임
○ 재산세과-3247, 2008.10.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상담4팀-1657, 2005.09.15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
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 감심-1996-0104, 1996.05.28
다가구주택이 각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구조를 가진 경우 구획된 각각의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직접 거주한 부분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여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