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채권대차거래 시 발생하는 차입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16
1. 채권대차거래를 통하여 채권을 차입한 자가 당해 대차거래기간동안 채권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중 채권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임 2. 차입한 채권이 매도 등으로 인해 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기재가 된 경우, 동 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는「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2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3. 한편, 대차거래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8호의 5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거래채권 확인서 또는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거래 원장에 의해 대차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채권대차거래의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회신] 1.「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에 따른 채권대차거래(이하 “채권대차거래”라 함)를 통하여 채권을 차입한 자가 당해 대차거래기간동안 채권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중 채권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 이라 함)이 되는 것입니다. 2. 채권대차거래를 통해 차입한 채권이 매도 등으로 인해 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기재가 된 경우, 동 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는「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2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한편, 대차거래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8호의 5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거래채권 확인서 또는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거래 원장에 의해 대차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채권대차거래의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금융기관이 채권대차거래를 통하여 채권을 매매함에 있어 차입자가 대차거래로 매수한 채권을 이자지급일까지 보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제2항에 따라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 는 금 액은 ’대여자에게 귀속’ 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 를 적용하도 록 하고 있음 -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은 채권의 이자지급일 현재 채권보유자(예탁자)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법 제73조 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있음 질의1.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라 함)이 이표일 도래시 채권의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해당 채권이 대차거래중개기관 을 통한 차입자 의 대 차 채 권임 이 대차거래증빙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원천징수 이 행방법은 다음 어느 것이 타당한지? * 차입자 는 차입 채권을 대차거래기간 계속하여 보유 (제1안) 예탁원이 채권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 수 한다. (제2안) 차입자로부터 채권이자 상당액을 수령하여 그 대여자 에게 지급하는 중개 기관 이 원천징수 한다.[이 경우 예탁원은 차입자에게 세전이자를 지급한다] 질의2. 상기에서 채권 대차거래의 입증방법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 별지 68호의5를 사용할 수 있는지, 대차거래임을 확 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 빙에 의하여도 되는지? 질의3. ‘질의1’의 차입자가 차입채권을 제3자에게 처분 후 동일 종목 으로 재매수 하는 경우, 재매수 채권을 차입채권으로 보아 동 채권의 이자를 대여자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 아니면, 대차거래채권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보아 제3자에게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나. 사실관계 ○ 금융회사의 채권 대차거래 시 차입자가 채권을 이자지급일까지 계속 보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집중예탁결제제도에 있어 채권예탁자에 대해 채권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예탁원이 원천징수하고 있고, 예탁원을 통한 채권대차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자지급일 도래 시 그 중개기관인 예탁원이 채권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에 따른 채권 등(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 등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 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 )하는 경우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 법 제73조제8항 전단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동 거 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제11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입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2. 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한 날부터 환매수한 날까지의 기간동안 동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라 한다)가 매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 되는 경우에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제11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법 제73조 및 제98조의 3, 「소득세법」 제133조 의 2 및 제 156조의 3 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는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2010. 2. 18.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환매조 건부채권의 매수자는 제3자에게 매도한 채권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통하여 매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 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채권대차거래의 범위 등】 ① 영 제1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란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좌를 통한 거래로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에 따라 제2항의 채권대차거래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금 융 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영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이 채권대차거래(대차거래기간 종료 시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를 말한다)를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의 중개를 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계좌부 기재의 효력 】 ①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 등을 점 유하는 것으로 본다 . (2007. 8. 3. 제정) ②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 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 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 예 탁증권 등의 신탁은「신탁법」제3조 제2항에 불구하고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 항할 수 있다. ④ 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 자 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상법」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나. 관련사례 ○재법인-302, 2006.04.14 【제목】 채권대차거래시 당해 채권의 대여자와 차입자를 각각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있어서의 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와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 을 준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음 【질의】 증권예탁결제원 및 한국증권금융(주) 등의 대차거래 중개기관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대차거래기간 종료시 동종ㆍ동량의 유가증권을 반환받는 조 건으로 채권을 대여 또는 차입하는 채권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당해 채 권의 대여자와 차입자를 각각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있어서의 환 매조건부채권매도자와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로 보아 「법인세법」제73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의 2 각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의 2 각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를 적용할 수 있음. 〈을설〉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의 2 각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채권대차거래에 관한 원천징수 방법은 〈갑설〉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