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약금과 반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29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분양법인은 해약금을 수분양자는 반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분양법인이원천징수하여야 할 기타소득 대상금액의 범위 (갑설) 불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 (을설) 불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분양하는 법인이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당해 법인에게 해약금이 귀속되고 수분양자에게는 분양대금 반환금과 함께 반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귀속되는 경우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당해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 질의요지 〕 ○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분양법인은 해약 금을 수분양자는 반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분양법인이원천징수하여야 할 기타소득 대상금액의 범위 (갑설) 불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 (을설) 불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 〔 사실관계 〕 ○ 거주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입 - 90백만원 납입(계약금 10백만원, 중도금 80백만원) ○ 분양계약의 해지로 분양법인은 수분양자에게 93백만원 지급(①+②-③) ① 총 납입액 90백만원 ② 법정이자 (연 5%) 상당액 13백만원 발생 ⇨ 수분양자 채권 ③ 계약해지로 해약금 10백만원(계약금 상당액) ⇨ 분양법인 채권 | 회 신 안 |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분양하는 법인이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당해 법인에게 해약금이 귀속되고 수분양 자에 게는 분양대금 반환금과 함께 반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귀속되는 경우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당해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 을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계법령 및 사례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 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9. (생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 25.(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 기타소득의 범위 등 <개정 2007.2.28>】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 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 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 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 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개정 2000.12.29 부칙, 2007.2.28 ③⇨⑦항번호 개정> ○ 민법 제565조 【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 보 증 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 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 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관련예규] ○ 소득세과-2713, 2008.08.05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분양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분양대금의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조 에 규정하 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소득 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에 관한 사실관 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21360, 2000.11.22 상가분양에 관한 계약의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 받는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보전처분비용 및 강제집행비용 등은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득46073-27, 1999.10.26. 택지의 매매계약체결 후 매수자인 거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당초 거주자가 불입한 금액의 반환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상당액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 10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