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 모회사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거주자의 호텔숙박비를 국내자회사에서 부담한 경우 근로소득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12
국내 자회사가 해외 모회사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호텔숙박비를 부담한 경우, 당해 호텔숙박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내 자회사가 해외 모회사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호텔숙박비를 부담한 경우, 당해 호텔숙박비는「소득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내 자회사가 해외 모회사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호텔숙박비를 부담한 경우, 당해 호텔숙박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내 자회사가 해외 모회사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호텔숙박비를 부담한 경우, 당해 호텔숙박비는「소득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