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학교교원이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사감수당은 근로소득이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12
학교교원이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사감수당은 근로소득이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학교교원이 학교장의 명령을 받아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사감수당은 「소득세법」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학교교원이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사감수당은 근로소득이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학교교원이 학교장의 명령을 받아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사감수당은 「소득세법」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