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동 안전 지킴이 활동 순찰자가 지급받는 보수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26
보건복지가족부의 공모에 의하여 대한민국 재향경우회가 실시하는 아동 안전 지킴이 순찰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순찰자가 지급받는 1일 15,000원의 금원의 소득구분
[회신] 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행하는 「2008년 아동 안전 지킴이 순찰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아동 안전 지킴이 순찰활동에 참여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아동 안전 지킴이 활동 순찰자가 지급받는 보수의 소득구분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보건복지가족부의 공모에 의하여 대한민국 재향경우회가 실시 하는 아동 안전 지킴이 순찰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순찰자가 지급받는 1일 15,000원의 금원의 소득구분 [사실관계]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모한 「2008년 아동 안전 지킴이 순찰활동 지원 사업」(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8-186호)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재향경우회’가 아동 안전 지킴이사업 수행단체로 선정되어 - 2008년도 수도권 11개 지역(아동 안전 지킴이 110명)을 시범 운영 하였고 - 2009년도 전국 101개 지역(아동 안전 지킴이 1,010명)으로 확대 실시함 ○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의 2008년도 아동 안전 지킴이 지원사업계획서에 의한 세부추진계획 - 관할 지구대를 거점으로 월 ~ 금요일 아동 하교후 외부활동이 집중되는 14시 ~ 18시(4시간) 활동을 하여 주 20시간 근무 - 지역경찰관 활동 협조 등으로 실질적 치안보조 역할 수행 - 출․퇴근, 근무 보고 및 관리감독 ▪ 근무 10분전 관할 지구대 집결, 일일 근무내용 확인 (지구대장 등 지역 경찰 관리자가 직접 일일 근무지정 ) ▪ 근무 중 항시 이동전화 휴대 및 지구대․담당지역 근무 지역경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근무 종료 후 귀소, 근무일지 작성 후 퇴근 ▪특별한 사유 없이 월 3회 이상 결근 등 불성실 회원 해임 - ‘아동 안전 지킴이’ 순찰자에 대한 활동비 지급 ▪1일(4시간) 15,000원 × 활동일수 20일 = 300,000원 ※ ‘아동 안전 지킴이’ 순찰자가 활동일수 20일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실제 활동한 일수에 1일 15,000원을 계산하여 지급 ○ ‘아동 안전 지킴이’ 순찰자의 구성 - 아동 안전 지킴이 모집공고를 하고 지원자 중 선발하여 순찰자를 구성하며 - 선발된 자와 별도의 계약(근로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에서는 2008년 아동 안전 지킴이 순찰자에게 지급한 1일 15,000원의 금원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9호 라목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하였으나 -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움터 지킴이 사업의 경우 배움터 지킴이 활동을 하는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1일 30,000원의 지급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바 -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에서 본 질의를 함 ※ ‘아동 안전 지킴이’ 사업과 ‘배움터 지킴이’ 사업의 비교 | | 아동 안전 지킴이(실버 폴리스) | 배움터 지킴이(스쿨 폴리스) | | 주관부서 | 보건복지가족부 | 교육과학기술부 | | 실시기관 |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 각 지방 교육청 | | 목적 | 아동대상 범죄취약지 주변에 대한 순찰활동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 | | 아동 안전 지킴이(실버 폴리스) | 배움터 지킴이(스쿨 폴리스) | | 재원 | 보건복지가족부 예산 | 각 지방 교육청 예산 | | 경과 | ‘08 시범실시(아동 안전 지킴이 110명) 후 ’09년 확대 실시(아동 안전 지킴이 1,010명) | ‘06년 시범실시 후 각 지방 교육청 별 확대실시 ※ 2009년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초․중․고교 전체 실시 | | 구성요원 |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회원, 대한노인회 회원(2009년 추가) | 퇴직경찰, 퇴직교원 등 | | 근무시간 | 일 4시간 월 20일 | 일 8시간 월 20일 | | 근무지 | 초등학교 통학로, 놀이터․공원 등 | 학교 내 | | 근무편성 | 2인 1조 | 학교별 1인 | | 근무신고 | ① 경찰서에서 조별 근무대상 지구대 지정 ②지구대에 집결하여 일일 근무 지정받음 ③근무 종료 후 근무일지 작성 | ①근무학교 자체적으로 활동사항 점검, 봉사일지 작성 ②배움터지킴이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이 해촉 건의 | | 활동비 지급액 | 1일 15,000원 | 1일 30,000원 | | 지급방법 | 일당제 계산 | 일당제 계산 | | 활동비 지급기관 |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 배움터 지킴이 근무 학교 | | 활동비에 대한 세무신고 |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소법 §21 ① 19 라) | 자원봉사에 대한 봉사활동비(실비) 명목으로 과세대상소득으로 인식하지 아니함 | | 회 신 안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행하는 「2008년 아동 안전 지킴이 순찰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아동 안전 지킴이 순찰활동에 참여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계법령 및 사례 |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관련사례] ○ 법규과-573, 2009.05.14. 「노인복지법」제23조의 2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당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그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거주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25, 2008.11.27. 【질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자활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자활급여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및 당해 자활급여 수급자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갑설>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자활급여의 수급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함 <을설>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자활급여의 수급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병설> 근로소득에는 해당하나, 자활급여의 수급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청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 서면1팀-279, 2004.02.20. 대학의 연구개발용역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연구비가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경우와 같이 연구비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장학금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0745, 2002.05.30. 【질의】 1. 노동부에서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현장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직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기회를 통해 사회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를 시행하고 있음. 2. 당행은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생(연수협약체결)에게 연수수당(교통비, 중식비)으로 월 80만원을 지급예정(노동부 30만원 지급예정)인바, 연수수당의 과세대상 여부와 과세대상이라면 소득구분은. 3. 그리고 원천징수방법(필요경비, 세율 등)은. 참고로, 노동부에서는 연수수당(교통비, 중식비)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인 임금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1062, 1999.3.23.)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10115, 2001.02.13.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1062, 1999.3.23. 1. "정부지원인턴제"에 의하여 대학이 지급하는 인턴수당과 기관(기업)이 지급하는 중식대, 교통비 등은 소득세법 제12조 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당해 대학 및 기관(기업)이 인턴에게 인턴수당ㆍ중식대ㆍ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때에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ㆍ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