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배우자 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29
배우자 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를 세대주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며 취득당시 부부공동명의 주택을 담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 명의를 근로자인 세대주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원천-453, 2009.05.07 및 서면1팀-546, 2007.04.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배우자 명의의 국민주택규모(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 후 상환기간 15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 중 - 저당권 설정 주택을 근로자와 배우자 공동명의로 변경(등기원인 : 매매) 및 본 인 명의 대출(상환기가 15년 이상) 실행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 제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 하지 아니 한 세 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 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 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 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 하 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 권 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 한 대통 령령 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 시 제99 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의 취득으 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 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 는 당해년도에 지급한 이자상환 액을 당해 년 도 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 택을 포 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 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거주자에 대하여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 적 용 한다. 다 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 에 한한다. 2. 삭제 <2005.12.31 부칙>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 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 득하는 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하 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 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 권 " 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 하인 권리 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 시 장 기 주 택 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 법」에 의 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동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차입금의 차입 조 건 을 동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 건 으로 변경하는 경 우 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 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만, 거주자가 주택 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 는 과 세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개별주 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 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ㆍ제3항 및「조세특례제한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1천500 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 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 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 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에 따 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⑦ 법 제5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전소 유 자가 해당 주 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에 대 한 채무를 해당 주 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 에는 해 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 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 유자일 것 ⑧ 법 제52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7항제1호에 따 른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7항에 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 당 차입금"으로 본다. 다 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 로 한 다. 1.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 축주택 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주택법」에 의 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 우 2. 제7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기관내에서 또는 다 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기관 또는 다 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 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 택 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정한 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7 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 산할 때에는 기존 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 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제7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 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4.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제7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 간 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기존 차입금의 상 환기 간중 해당 주택 에 저당권 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 로 하여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 을 상환하거나 기존 차 입금의 상환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이 경우 제7항 제2호를 적 용할 때 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 준으 로 한 다. ⑩ 제7항을 적용할 때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 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⑪ 제7항을 적용할 때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법 제52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관련예규 ◯ 원천-453, 2009.05.27 세대주인 본인이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세대주를 배우자로 변경하고, 배우자 명의 로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 내 차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차입하여 본인의 장기저당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배 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546, 2007.04.30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에 의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