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ㆍ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해당 재단법인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국가시험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단법인 □□국가시험원이 법령ㆍ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해당 재단법인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국가시험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재단법인 ○○○국가시험원은 「의료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등 보건의료인의 관계 법령에 따라
- 1998.9.23.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기관으로 위탁․지정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2007.4.1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에 따라 기획예산처(기
획재정부)로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공익법인임
- 보건의료인 관계 법령에는국가시험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은 없으나 해당
국가시험원의 정관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보건의료인국가
시험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내부규정으로시험위원관리 지침을 제정함
- 해당 국가시험원은
「의료법
시행령」제6조 등에 따라 시험위원을 위촉하여 자체 내부규정인시험위원관리 지침에 따라 위촉된 시험(문항관리 및 출제관리 등)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의료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가시험관리 전문기관
으로 지정받은 ○○○국가시험원이 위촉한 시험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
급하는 경우 해당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5조제4호(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령ㆍ조례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의료법 제9조
【국가시험 등】
①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
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시험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료법 시행령 제4조
【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가시험과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
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이라 한다)에게 시행하도록 한다.
1.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일 것
2. 국가시험등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등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일 것
③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
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
의료법 시행령 제6조
【시험위원】(1998.9.14. 대통령령 제158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립보건원장은 국가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제1항의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
의료법 시행령 제6조
【시험위원】(1998.9.14. 대통령령 제15883호로 개정된 것)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나. 관련사례
○ 법규소득2011-0313, 2011.8.9
법령․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사단법인 □□전문대학원협의회가 단기간
위촉한 □□적성시험 출제위원등에게 지급하는 시험출제수당등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697, 2006.5.30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ㆍ조례에 명시(귀 질의의 경우
경찰법 제5조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서면1팀-1326, 2004.9.23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
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
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24, 2000.2.11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사항임
○ 법인46013-554, 1998.3.6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
규정의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법인46013-3444, 1996.12.11
1.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제1호
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관련 법령·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지 아니하고 각종 경시대회의 시험위원 등으로 종사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2. 각종 연수회의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직무와 관련 없거나 작가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받는 원고료 및 사례비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소득46011-616, 1995.3.6.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
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소득46011-2017, 1993.7.8.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이 회의참석시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거마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1505, 1993.5.24.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국가 기술자격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인 시험위원 포함)등에게
지
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소
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법인22601-2816, 1992.12.31.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국가고시의
시험위원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에 규정하는 실
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법인22601-1096, 1989,3.24
[질의내용]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출제위원, 채점위원 고사 감독관이 수당을 지급받을시 원청징수 방법.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붙임 : 재소득22601-141, 1988.2.16)
○ 재무부소득22601-141, 1988.2.16.
의사자격시험 등의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귀 원에서
의료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시
행령 제8조제1호(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
)에 규정하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