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를 판단시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52조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2005.12.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본인은 근로자로서 본인 소유의 1주택 및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매입한 각각 지분이 1/2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2주택 모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고, 본인과 어머니는 별거하고 있으며, 둘 다 공동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
○ 또한 본인 소유의 1주택에 대해 30년 만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하
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판단과 관련한 명문규정이 없는 바,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
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
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
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나. 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2005.12.08.)
[제 목]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요건 적용시 공동소유주택의 소유자
[요 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봄
[회 신]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거주자는 조세특
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 제3호가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일01254-94 (1992.01.13.)
[질의 내용]
본인은 1989년 02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 남동생,여 동생 그리고 제 명의로 집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공동분배 되는대로 명의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명의로 청약저축을 부은지 4년이 되었고 5년이상 무주택이었기 때문에 지난번 18평짜리 신청을 하였는데 주소지의 건물등기부 등본상에 공동소유분에 제이름이 등재되어 있어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 몫의 지분을 남동생과 어머니께 소유권을 포기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와 어머니는 집을 팔려고 하시는데 만약 팔 경우에도 좋은 방도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 신]
1.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
인에게 무상이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
세
되는 것이며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
다.
○ 원천세과-456 (2009.05.27.)
「소득세법」제52조제3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
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
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당해 주택에 거
주하
는 자, ②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