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1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지급하는 학습리더수당과 우수학습활동 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1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지급하는 학습리더수당과 우수학습활동 포상금은「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이 업무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사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공유․확산하도록
- 학습활동 및 인프라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
보에 기여하고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의 근거법령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9조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고용보험법」 제31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
지원대상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으로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조직화 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학습조 활동 : 지원기업의 학습조직화 분위기 조성, 사업주의 학습조직화 관심
유도, 근로자 참여 독려, 학습조 지원 등을 위하여 학습리더 1인에 한하여 활동수당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6개월 동안 180만원 한도 지급
* 활동수당 30만원은 정부지원금 20만원과 기업부담금 10만원으로 구성
- 우수학습 활동(기업주관) : 학습활동 결과를 평가하여 보상(지식제안․지식마일리지 우수자․각종 경진대회 포상 등)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
* 신규기업(1년차)은 200만원 한도, 계속기업(2,3년차)은 400만원 한도이며, 기업이 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70%를 국고로 지원함
○
정부지원금은 지원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선 집행 후 집행내역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청구하여 후 정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나. 질의내용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금과 기업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기업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결과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학습리더수당과 우수학습활동 포상금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
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 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나. 관련사례
○ 법규소득2010-375, 2011.02.18.
조달청의 소속직원과 타 기관 소속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불법입찰의 징후를 포착하여 신고한 자에게 조달청이 지급하는 불법입찰 신고포상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1927, 2006.5.18.
「예산회계법」 제36조의2
및 「예산성과금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예산성과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세과-129, 2010.02.08.
사용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상금 중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같은법
제
21조 제1항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 장려상금, 장기근속상금,
특별 업적상금, 제안상금의 소득구분은 포상계획,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같은 뜻 : 소득46013-2256, 1993.07.29 ; 서면1팀-275, 2005.03.09 ; 제도46011-10535, 2001.04.11 및 소득1264-848, 1982.03.17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