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제52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동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1의 경우)「소득세법」제52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동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원천세과-768, 2010.10.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본인은 2009년 귀속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주택자금공
제를 신청하여 적용받았음
○ 2009년말 본인의 명의로 1주택이 있었으며,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원으로 등재되
어 있는 처남 명의로 1주택이 있음
○ 2009년 귀속에 대해 연말정산 과다공제(1세대 2주택)로 추징을 당함
○ 처남은 주민등록만 본인 밑에 등재하고, 실질거주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다른 매형에
게 거주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본인과 처남이 생계를 달리하는데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
○ 처남이 2010년 12월 중으로 실제 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할 예정으로, 이 경우 본인은
2010년 귀속 연말정산시 처남이 2010년에 3개월 이상 본인의 주민등록등본표 상 등
재되었으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
)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배우자 또는 제50조제1항제
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이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월세액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
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나. 관련사례
○
원천세과-768 (2010.10.01.)
「소득세법」제52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
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동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0316 (2003.02.1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
하여 주택자금을 특별공제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
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세
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 법인46013-4325 (1995.11.23.)
(질의3) 주택자금공제를 함에 있어 근로자본인 소유의 주택은 없으나
기본공제 대상자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자금공제의 적용대상
여부.
(회신)
질의 3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을 특별공제함에 있어 무주택자라함은 근로
소
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또한 과세기간종료
일 현재 무주택자이어야 함을 말하는 것임
○ 법인22601-2447 (1991.12.23.)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근로소득자로서 본인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고 과세기간중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2383 (1991.12.16.)
귀 질의의 경우에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사유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하여 세대주가 된 경우에도 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
고
당해 근로소득자(본인) 및 본래의 주소지에 남아있는
주민등록표상 동
거가족
이 같은 법 제61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대법98두1161 (1998.04.10.)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
만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
되며(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 450 판결 ; 1984. 10. 10 선고, 84누 195판결 ;
1979. 2. 27선고, 78누 284 판결 등 참조), 그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
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