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소유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세대원인 직계비속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세대원이「소득세법」제52조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포함하여 주택자금공제 및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과「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7항 요건을 갖춘 차입금이 당해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으며 당해 세대원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세대주 소유 주택과 세대주 명의 차입금에 대해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세대주인 직계존속이 본인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
금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직계비속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한지 여부
나. 질의내용
○ 세대원이 세대주 소유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⑦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⑧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7항제1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제7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7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제7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4.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제7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3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제7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7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⑩ 제7항을 적용할 때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삭제 <2010.2.18>
⑫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에 따른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⑬ 삭제 <2010.2.18>
⑭ 제10항을 적용할 때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