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세금우대종합저축(채권저축)의 채권이자액 출금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10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388, 2005.04.11. ; 법규소득2009-130, 2009.05.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본인은 甲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며, 본인 소유의 특허권을 당해 법인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특허권 사용대가를 지급받고 있음 나. 질의내용 ○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소유의 특허권을 당해 법인이 사용하고 특허권 사용료를 대 표이사 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할 때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 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 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나. 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4 (2004.05.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특허권 실시권을 대여받아 제품을 생산하면서 특허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특허료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허료가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는 특수관계 없는 정상적인 사인간에 유사한 특허권의 실시권을 대여하는 때에 지급하는 요율에 의한 금액 또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1663 (2009.10.27.) 【질의】 (사실관계) 당사 대표이사 소유로 등록된 상표권(1998.1.23. 등록 : 특허청)을 10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매월 일금 1,650,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함. (질의내용) - 동 금액의 소득구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88, 2005.4.11.)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388 (2005.4.11.) 【질의】 본인은 ‘영수증을 이용한 보너스제공 시스템’등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공동사업을 하고 있음. 위 특허권에 대하여 특허권을 2019년 11월까지 특정 법인에게 통상실시권을 사용을 허락하고 그 대가로 특정법인으로부터 1회 에 한하여 실시료를 지급 받기로 함. 본인은 이 건 이외 다른 실시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실시료를 지급받는 현재 본인명의로 하는 어떠한 사업도 없음. 위의 경우 특허권자가 특정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실시료가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회신】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소득2009-130 (2009.05.26.) 신청인이 사업상 목적으로 5년간 특허권을 대여하기로 하고 지급받은 대여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대여료를 일시에 선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해당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또한 위의 특허권 대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규과-275 (2006.01.23.) 거주자가 특허권을 대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료를 받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당해 거래의 실질에 따라 그 귀속시기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 조심2008서3671 (2009.10.21.) 개인이 소유한 특허권을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주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제공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국심2006서2832 (2007.04.20.)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한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의 형태를 충족한다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에게 장기간 사용하게 하고 매출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