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이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최연장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아 판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52조제3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가. 질의요지
○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대원인 배우자가 공동으
로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
- 당해 근로자가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나. 사실관계
○
세대주인 근로자 갑은 2007년 주택 취득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였고(주택취득 당시에는 무주택자에 해당함) 당해 차입금의 이자
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하고자 함
○ 그
러나 세대원인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공유지분(약 29%)이 있어
당해 세대주인 갑이 2주택 소유자이므로 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② 생 략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
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주택
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
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세대구
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
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7.12.31. 개정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거주자에 대하여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12. 31. 개정)
2. 삭제 <2005.12.31 부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
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8.11.28. 개정)
② 생략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95.12.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 제(2008.2.22.)
3. 최연장자
나. 관련사례
○ 법규과-788, 2007.02.13.(서면1팀-242, 2007.02.13)
【질의】
1주택 소유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2주택자로 보아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배제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
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호주승계인, ③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