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투자신탁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투자신탁의 이익에 해당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10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공동상속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당해 재건축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상속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당해 재건축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가. 질의요지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 택 을 재건축으로 인해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당해 신축한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나. 사실관계 ◈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상속주택 해당 여부 | | | | | | | | | 99년 | 2003.12 장남-주택마련저축가입 ⇩ | | 09.1 장남-혼인 분가 ⇩ | | | | ⇧ 주택 상속 어머니:장남:차남 (1.5 : 1 : 1) | 상속주택 멸실 | ⇧ 상속주택 재건축 완공 (45평, 3억초과) (어머니:장남:차남) 1.5 : 1 : 1 | | | | ♣ 현재 어머니와 차남이 동일세대이며, 장남은 결혼하여 별도세 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 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 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으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 다)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불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연도에 장기 주택마련저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 에서 “주택 마련저축”이라 한다)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 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 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다만, 가입 후 주택 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에 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유한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 른 금액을 기준시가로 본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볼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④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 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 및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과 제3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소득세 법」 제52조 제3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 는 금액은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 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 ⑨ 법 제8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 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 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 우 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 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 (2009. 2. 4. 신설)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 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 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 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 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 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 러 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 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 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 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부칙> 3. 최연장자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4【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여부 】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 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 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 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 에 의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 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 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 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관련예규 ○ 법규과-788, 2007.2.13 , 서면1팀-431, 2007.04.02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 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 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이 2 인 이상인 때에는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호주승계인 ③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 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 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산세과-3087, 2008.10.01 ☑ ⇨ 무허가인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 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 니다. ○ 재산세과-1811, 2008.07.21 ☑ [제목] 상속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요지]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 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2.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상담4팀-39, 2008.01.07 ☑ (질문) 보유중인 주택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지역으 로 지정 되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기로 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같 은법」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 행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 발ㆍ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 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707, 2008.07.16 [제목] 상속받은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요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 [회 신] 1.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과 그 밖의 주택 (이하 "일반주택" 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 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재산세과-1520, 2008.07.07 [제목]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상속주택 해당 여부 [요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 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회신] 1.「상속받아 재건축한 주택과 증여받아 재건축한 일반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재건축 전 · 후 부수토지의 증가는 없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상속받아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 (이하 "일반주택" 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며 ○ 상담4팀-3113, 2006.09.12 [제목]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 용 여부 [요지]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 택으로 보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 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5팀-490, 2007.02.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동법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상담4팀 -874, 2007.03.14 「소득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 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 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 상담4팀-2283, 2005.11.2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 는 경우 1주택자로 보며 이때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한 경우 신축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 ○ 상담1팀-720, 2006.06.02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 주 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 다. ○ 서이46013-10316, 2003. 2.1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을 특별 공제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 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 자 본인뿐만 아니 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세 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