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배당소득금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10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창업진흥원이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상하는 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창업진흥원이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상하는 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중소기업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지급하는 상금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나. 사실관계 ○ 당 법인 (창업진흥원) 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청 주관의 창업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창업진흥원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중소기 업청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정부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음 ○ 한편, 당 원은 우수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학생 및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자발적 창업을 촉진하고 사회전반의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함 ○ 중소기업청의 위탁사업 일부로 시행되는 경진대회의 상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함 - 상금 : 정부보조금(사업비)을 재원으로 지급 - 상금 수여(안) 1) 중소기업청장 명의로 상장을 수여 2) 창업진흥원장 명의로 상장을 수여 3) 상장 없이 상금만 지급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 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2005. 2. 19. 개정)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 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4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의 범위】 영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외에는 같은 성질 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지급시마다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의 별도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 또는 부상을 말한다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나. 관련사례 ○ 재소득46073-67, 1997.04.23 【질의】 창의적인 전통민속공예품의 개발 및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국공예품 경진대회 및 전시회를 추진하고, 우수공예품으로 선정된 출품자에 대하여 붙임 내역과 같이 협찬기관의 협조로 시상 및 부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음.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에 의거 비과세 여부를 문의함. 1. 개최목적 가. 새로운 공예품의 개발촉진 및 상품화 유도 나. 공예품의 다양화 및 고급화 도모 다. 우수공예품의 수출기반 조성 2. 개최기관 가. 주최 : 중소기업청 나. 주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다. 협찬(9개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한국관광협회,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회신】 1.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비과세되는 상금 또는 부상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것에 한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수여하는 부상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않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가 수여하는 부상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