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해외에 파견된 해외주재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금액(월 100만원 이내)을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해외에 파견된 해외주재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금액(월 100만원 이내)을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해외 현지국가에
파견한
해
외주재원에게 지급한 2009년 귀속 해외근무보조비의 비과세 적용방
법
나.
사실관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중소기업
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도입된
고용허가제
업무
를 수행하고 있으며
- 원
활한 외국인력 수급을 위하여 현지국가에 해외사무소의 운영 및 해
외주재원을 파견하고 있음
○ 당 공단에
서 파견하고 있는 해외주재원은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행
정원 신분을
부여받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관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바
-
일부 주재원은 주재국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고 그 외 일부는 송출국가
정부청사 또는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주재원의 직무내용은 아래와 같음
⦁ 고용허가제(국내 기업에게 외국인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 업무수행
1) 인력송출업무 지원, 모니터링 : 근로계약, 출입국지원, 사전 교육
실시, 근로계약체결에 대한 지원, 구직자 관리 지원 및 모니터링 등
2) 고용허가제 사업설명회 실시 및 홍보
3) 한국어능력시험 공고, 접수, 시행지원 : 정부간 MOU 체결지원
4) 기능인력 도입 지원 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
금ㆍ상여
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
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2.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의 종사자
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2009.02.04. 대통령령21301)제16조 ⇦ 개정전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생략
2. 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당해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법 제162조의 3 제4항을 위반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제210조의 3 제8항 및 별표 3의 3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 가목(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부분만
해당한다), 제27조 제4항 및 제21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3조, 제80조 제2항, 제143조 제4항 및 제20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기능장려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
(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등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6. 해외취업 지원 등 고용촉진 사업
9
.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이나 그 밖의 부대사업
1
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
○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감독권의 위촉】
①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국제협력단(이하 “공사등”이라 한다)의 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
재하는 소속임원 또는 집행간부 및 직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촉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
○ 제도46011-11436, 2001.06.13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파목 규정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