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비과세 대상 자녀양육비를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은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은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녀양육비 명목의 일시금을 매년 7
0~100만원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 소속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가족수당 중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수당이 「소득세법」제12조제3호머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당사의 종업원은 만 0~5세 자녀가 있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으
로
부터 유아자녀교육비 명목으로 매년 70~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
급받고 있으며
- 회사에서는 가족수당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월 5만원과 직계존비속
각 1인에게 월 2만 5천원으로 매월 12만5천원 한도로 지급하고 있
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2009.12.31 법률 제9897호)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2009.12.31. 법률 제9897호 개
정전)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
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2003.12.30-7006호]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
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
액
부칙 <제7006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출산 및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비과세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 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사례
○ 서면1팀-1464, 2004.10.28.(원천세과-1433, 2004.10.28.)
<질의1>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지급하지 않고 매월 지급
할 일정금액을 분기별 또는 특정월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 월 10만원의 범위내에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 보육수당 월 10만원을 분기에 30만원씩 1년에 4번 지급
<질의2>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비과세되는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기준이 자녀 1인당 10만원을 비과세하는지, 자녀수에 관
계없이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월 10만원을 비과세하는지 여부
【회 신】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 받는 급여에 대
하여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
녀
수에 관계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
는 것임.
* 2010.1.1. 지급월 기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개정
○ 재소득-67, 2003.12.13.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
는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276, 2007.02.23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매
월 지급받는 가족수당과 보육수당(육아용품비)은 그 지급월을 기준
으로 월 10만원이내의 금액을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규
정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임.
* 2010.1.1. 지급월 기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개정
○ 원천-106, 2009.01.09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가된 용도사업수행으로 사내근로자에게 지급하
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체력단련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참고하고 궁금한 점은 주무부서인 노동부에 문의하기 바람.
○ 서면1팀-1334, 2005.11.03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 및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너목 및 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목의 사유별로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
는 것임.
다. 참고자료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
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3.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3의2.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정률을 제1항의 용도
에 사용할 수 있다.
③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
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
○ 제20조 【다른복지와의 관계】
①
사용자는 기금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