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대한건축사협회에 납부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응시수수료,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증명발급수수료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근로자(
건축사사무소 소속 근로자 등)가 대한건축사협회에 시험응
시수
수료, 증
명발급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해당
여부
나. 사실관계
○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건축사를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 회원이 납부한 회비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음
○ 해당 협회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시험관리업무’ 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건설기술자경력관리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며 관련 법
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응시수수료와 건설기술자 증명발급수수료 등을 수납하고 있는 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협회에 시험응시수수료, 증명발
급 수수료
를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
법」 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
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
드등사용금액”이라 한
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
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
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금
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 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
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로(giro)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
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직불카
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
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한
다.
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
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
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
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
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6. (삭제, 2008. 12. 31.)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
입비용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 및 제3호
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
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
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
부
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
은 경우에 한한다)
11.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
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
세액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
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
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
는 용역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
건축사법
제17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2.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또는 건축사예비시험
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
건축사법 시행령
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
한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위탁한다.
2.
법 제13조 내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
사예비시험의 관리
○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 의3 【건축사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건설기술자의 신고】
①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경
력·
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
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
우에도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자
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신고 및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 【권한 등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감리협회, 건설기술인협회, 그 밖에
건설기술 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1조 【업무의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중에서 이를 지정ㆍ고시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ㆍ
「건축사법」
ㆍ「기술사법」ㆍ「엔지니어링 기
술
진흥법」ㆍ
「주택법」
또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률」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나. 관련사례
○
서면1팀-1153, 2005.09.29.
⇨ 법 개정으로 2008.1.1.부터 공제대상아
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식의 매매에 대한 수수료를 증권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동 수수료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
하고 또한 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행법상으로는
같은법 제126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
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1310, 2006.09.20.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
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동 현금영수증 금액이 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는 것
임.
○
서면3팀-2173, 2007.07.31.
귀 질의의 경우, 외교통상부가
「여권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발급 수수료를 현금(현금납입증명 증표 포함)으로 영수하는 경
우
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
수증’ 발급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 참고자료
❏ 대한건축사협회 설립근거 법률 및 회비 :
건축사법 제31조
○ 제31조 【건축사협회】
①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건축사의 품위보전·업무개선 및 건축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향상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제31조 의2 【사업】
① 건축사협회는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5.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6. 회원의 복지향상 및 연금제도 운영
7.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회원에 대한 자금
의 융자등을 위한 공제사업
8. 기타 건축사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수수료 수납근거
건축사시험응시수수료(
건축사법 제1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조제1항)
○
건축사법
제17조 【수수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
양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
야 한다.
1.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보 신고를 하는 자
2.
제14조
또는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또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
건축사법 시행령
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
한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위탁한다.
2.
법 제13조 내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
사예비시험의 관리
○
건축사법 시행령
규칙 제10조 【수수료】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 또는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수수료의 금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건설기술자 증명발급 수수료(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 의2 【건설기술자의 신고】
①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자
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1조 【업무의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중에서 이를 지정ㆍ고시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ㆍ
「건축사법」
ㆍ「기술사법」ㆍ「엔지니어링 기
술
진흥법」ㆍ
「주택법」
또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률」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의2 【건설기술자의 신고】
⑥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하거나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및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2008년 개정세법 (해설)
가. 개정취지
◦
과표양성화와 관계없는 지출 또는 중복공제 성격의 지출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배
제
나. 개정내용
| 종 전 | | 개 정 | |
| |
| |
| | | | | |
| | | | | |
| ◦ 신용카드소득공제 배제대상 - 사업과 관련된 비용 - 신규 자동차 구입비용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 산의 구입비용 - 국세․지방세, 전기료 , 수 도 료, 가스료, 전화료, 고속도로 통행 료 -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액 * * 재경부 소득-599, ’06.9.22 - 여권발급수수료 등 | | ◦ 공제 배제대상 추가․명확화 - 국가․지자체 * 등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 ** 에 대한 대 가 ․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 휴양림이용료 등 * 의료기관·보건소 제외 ** 부가세 과세업종(소매업, 음식 ․ 숙박 업 등 부가령 제38조제3호에 해당 하는 업종) 외 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자체가 공 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우표, 일반소포 등) -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 * 대출이자,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관위 포함)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 |
| | |
| |
| |
| |
| | | |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
1.
1.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