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동화전문회사가 지급받은 대출채권 이자의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10.05.28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한 후 해당 조합원이 그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한 후 해당 조합원이 그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자사주를 취득한 후 조합원에게 배정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우리사주 주식매입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 사례가 있고(서면1팀-500, 2004.3.31) -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 제5항에서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자사주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우리사주 인출시 소득세 과세여부가 불분명함 나. 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을 사용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배정한 후 해당 조합원이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 해당 인출한 자사주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근로자복지기본법」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제37조에 따라 당초 배정된 우리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빼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해당 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뺄 수 있다.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수입) 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10.6.8 개정) 1.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2. 제4항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우리사주 ⑥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010.6.8 개정) 1.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⑦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을 제5항에 따른 인출금에 포함한다.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출자금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출자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취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가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과 기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조에서 “소액주주”라 한다)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 천800만원 이하일 것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 【법인격 및 설립】 ①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② 이 법에 의한 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가 사내근 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 다. ③ 준비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준비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성립됨과 동시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본다. ④ 준비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준비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기금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기금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기금의 설립등기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준비위원회는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기금의 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기금의 조성】 ① 사업주는 기금의 재원으로 직전 사업년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증 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삭제 (2001.3.28) 3.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3의2.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정률을 제1항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③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 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2.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3. 근로자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동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 4.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③ 기금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정하여진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하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 사업주가 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에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에 한하여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고,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2.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3. 조성된 기금 총액(2009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5 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⑤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ㆍ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2. 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3.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관이 정하는 경우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7조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당해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이하 "자사주"라 한다)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8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① 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취득 및 배정】 ① 우리사주조합은 회사ㆍ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의한 매수 등의 방법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① 우리사주조합은 다음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 회사ㆍ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3.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지 아니한 우리사주조합 보유 자사주에 대한 배당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자사주 취득과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에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품 또는 배당금 등은 제3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 또는 주주가 그 상환을 위하여 출연하기로 약정한 차입금 외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은 제3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 또는 주주가 그 상환을 위하여 출연하기로 약정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없다.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6조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 등】 ① 회사 및 그 주주는 당해 회사 소속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또는 금품을 출연하거나, 우리사주조합 또는 당해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구입자금에 대하여 융자 또는 융자보증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그 출연 및 지원으로 취득하게 된 자사주는 당해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