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금 과세이연시 퇴직소득 산출세액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21
맞벌이 부부의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공제는 근로자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를 포함)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맞벌이 부부의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공제는 근로자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를 포함)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2497, 2000.12.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맞벌이 부부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본인이 보험료를 연 180만원 납부하고 있음 ○ 계약자는 근로자 본인, 피보험자의 경우 주피보험자는 근로자 본인, 종피보험자는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임 나. 질의내용 ○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가목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보험료공제】 법 제5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ㆍ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5.「군인공제회법」ㆍ「한국교직원공제회법」ㆍ「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ㆍ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을 말한다. 나. 관련사례 ○ 법인46013-2497 (2000.12.29)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2호 에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맞벌이부부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주피보험자를 배우자, 종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당해연도에 본인이 지급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649 (2006.10.25)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을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의료비․등을 지출한 경우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됨 ○ 서면1팀-124 (2005.01.27.)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3535 (1996.12.18.)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 본인,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인 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