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중간정산에 의한 퇴직소득 수입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21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로 공제한 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재소득-62, 2003.12.0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지하사용료 지급대상자가 법인일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인천광역시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공사 구간내 토지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하구간 사용에 따른 보상금(이하“지하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음 ○ 지하사용료는 토지 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당해 지하구간에 대한 사용료를 토지주에게 일시불로 지급하고 토지 등기부등본에 구분지상권(존속기간 : 도시철도 존속시 까지)을 설정함 나. 질의내용 ○ 지하사용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 지하사용료의 지급대상자가 법인일 경우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 하고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지역권 등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단서에서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 한다)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 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 제9호 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나. 관련사례 ○ 소득세과-1019 (2010. 09. 30.)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 정해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소득-62 (2003.12.01.)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348 (1999.06.22.)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토지에 대한 지하사용권이 수용되어 구분지상권이 설정됨으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3222 (1996.11.20.)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관련지방자치단체 등에 당해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지하부분의 사용료로 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 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