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와 주택수당을 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가 정하는「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 때「사택」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외파견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와 주택수당을 지급하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사택」에 포함되지 않아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4, 2005.03.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건설업을 하는 내국법인의 해외지사에 가족을 동반하여 근무하는 직원에게 회사에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지사장은 주택을 회사에서 임차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그 외의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 사정상 주택임차료의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고 있음
○ 만약, 회사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전액 지급하고, 직원이 부담할 금액을 회사로 입금시킬 경우에는 주택임차료로 지급되는 것이 분명히 입증되므로 근로소득에서 제외가 가능한지 질의
나. 질의내용
○ 해외지사 파견 종업원에게 주택 임차료를 일부지원시 근로소득 해당 여부
○ 회사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전액 지급하고 직원이 부담할 금액을 회사로 입금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2 【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중에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나.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4 (2005.03.29)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가 정하는「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 때「사택」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사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3495 (1994.12.21)
귀 질의의 경우 출자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제외)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회사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고 지출하는 임차료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그에 따른 임차료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