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소득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21
퇴직소득 수입귀속시기는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실제로 퇴직을 하게 되는 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퇴직소득 귀속시기는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실제로 퇴직을 한날이며 실제 퇴직일은 근로계약 종료시기에 대한 계약유무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 2008.12.31일까지 근무 후 2009.1.1일부로 퇴직을 하게 되었음 - 퇴직금은 2009.1.15 지급되었으며 퇴직자 근무일은 2008.1.1 - 2008.12.31일임 ○ 질의내용 - 퇴직일이 근무종료일이 인지, 아니면 퇴직처리한 날인지 | 關聯法令 |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개정 2007.2.28>】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퇴직을 한 날로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개정 2006.2.9 부칙> 1. 제42조의2제1항제6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중도인출금을 지급받는 경우 2. 제42조의2제1항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3.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 ③ 삭제 <2007.2.28 부칙> ④ 삭제 <2007.2.28 부칙> ⑤ 연금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수입할 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한다. | 關聯例規 | ○ 소득 46011-3142(1999.8.10)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질의 : 퇴직관련 수입인식 시기에 있어 12.31일까지 근무관계가 종료되고 1.1일자퇴직발령을 하는 경우 퇴직한 날을 전년도 12월31일로 보아 수입시기를 인식하는 지 1월1일이 속하는 연도를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회신 :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고용계약관계가 해지되어 실제로 퇴직을 하게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관련 근기68207-2646, 2001.08.17 【질의】 당 사무소 관내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2001.3.31. 사직서 제출 및 차량열쇠를 반납하고 익일부터 근무하지 아니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무복귀지시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없이 익일부터 동 차량을 다른 운전기사에게 배차시켜 운행하게 했음에도, 사직일자를 4.20.로 처리하고 4.1.∼19일 기간을 무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 평균임금 저하에 따른 퇴직금 감소로 근로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바,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노동부예규 제37호(1981.6.5.)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제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당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고용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해야 하므로 상기 근로자 퇴직일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2001.4.20.로 보아야 할 것임. <을설> 근로계약관계 종료시기(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해 별단의 특약이 없을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고용관계 존속기간을 설정한 민법 제660조 제2항 취지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직에 대하여 사용자가 대체인력확보 등에 필요한 최소기간을 마련하기 위함이 목적이므로, 상기 사례와 같이 영업용 택시회사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인택시등록을 위한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었고 사직서를 제출하자 사직서 수리시까지 근무복귀지시 등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날부터 동 차량을 다른 기사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면 2001.3.31.을 사실상 사직의 수리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평균임금도 3.31. 이전 3개월로 산정해야 함. 【회시】 1. 노동부예규 제37호(1981.6.5.)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시기 또는 별도로 계약종료시기에 대한 특약을 정한 때에는 그 정한 시기에 각각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 2. 귀 질의의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가 2001.3.31.인지, 2001.4.20.인지 여부는 귀 질의상의 사실관계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여 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다면 동 예규에 따라 귀소 "갑설"과 같이 처리하면 될 것임. 가. 사용자가 먼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등 민법 제660조 제1항 에 의한 계약해지통고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수리하는 때에 퇴직(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바, 이 경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해지통고를 수리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은 조건의 완성이 되며, 이로써 계약해지(퇴직)의 효력발생 나. 근로자가 즉시 계약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동 예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민법 제660조 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용자의 계약위반, 신의칙 기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직서 제출로 바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사용자의 수리절차 불필요) - 더 이상 당사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존속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방 또는 쌍방이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짐( 민법 제661조 참조: "고용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사직서 제출 이후 이를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사직서 수리의 결재 등 형식상 수리행위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