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조정에 따라 해임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조정에 따라 해임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과 별도로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5, 2007.03.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학교에서 해임된 교수 甲과 乙은 당 학교를 상대로 2010.1월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0.4월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함
○ 학교는 취소 이유인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여 2010.6월에 재차 교수 甲과 乙을 해
임
하였고, 이에 甲과 乙은 재차 2010.7월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음
○ 학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처분취소결정 취소’의 소를 서울행정법
원에 제기를 하였으나, 2011.10월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받음
○
학교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의
해
임처분 취소결정
및 1심 패소 결정과 해임된 교수 甲과 乙이 학교에 복직하여
근
무할 의사가 없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급여 일체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전제로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따르기로 합의함
○ 손해배상금에는 정신적 피해보상조로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함
○ 조정권고 주요사항
- 해임처분이 부적절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확인
- 학교는 甲에게 해임기간 급여상당액 000백만원, 위자료 000백만원 지급
乙에게 해임기간 급여상당액 000백만원, 위자료 00백만원 지급
-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비방 등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행위를 하니 아니함
나. 질의내용
○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해임기간의 급여상당액 외에 지급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
도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
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
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
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
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관련사례
○ 서면1팀-415 (2007.03.26.)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기
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이며, 동 임금 및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
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1팀-1284 (2006.09.15.)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일시에 지급받는 재임용거부기간의 급여상당액은 동 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급여와는
별도로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
급하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급여상당액과 위자료를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
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811 (2007.06.14.)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
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632 (1998.03.14.)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세과-1599 (2009.10.16.)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 · 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부당해
고
기간의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
로서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