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 ‘2009 산불방화범 검거 포상금 지급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울산광역시의 ‘2009 산불방화범 검거 포상금 지급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2009.01.10. 울산시 동구 봉대산에 계속되는 방화성 산불발생으로 10ha의 산림
자원손실 및 행정력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
○
산불방화범을 검거하고자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현행 삭제된 규칙임)를 근거로 2009.1.12. 시장 지시사항 및 동구지역 산불방지 특별대책(녹지공원과-6448, 2008.12.31.)에 따라 방화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 제공자에게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2009.11.16.)
○
울산 연쇄 산불방화범(일명 ‘봉대산 불다람쥐’) 검거 및 포상 관련 진행상황
-
1995년부터 2011.03월까지 모두 90여차례 산불 방화
-
2009.01.12.
울산시장의 산불방화범 신고포상금 지급 지시
-
2009.06.09.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의 근거 조항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삭제
-
2009.11.16.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를 근거로 ‘2009 산불
방화범 검거 포상금 지급지침’ 시행
-
2010.03.06.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폐지
-
2010.03.10.
「산림보호법」
시행
-
2011.03.12. 동구 동부동 남목 현대아파트 주차장 CCTV 방화
-
2011.03.24.
방화범 검거
-
2012.02.09.
대법원 상고 기각(징역 10년형 확정)
-
2012.05.23.
포상금 금액(2억)과 지급대상자 확정(19명)
-
포상금 지급 예정 : 2012.7월 말경
나. 질의내용
○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1조를 근거로 울산
광역시 자체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할 예정인 ‘산불방화범 신고포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포상】(2010.3.10. 삭제)
①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예방 및 진화와 범법자 검거에 공이 있는 자 또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신고자 포상의 절차와 포상금 등에 관하여는 산림청장 및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각각 따로 정한다.
○
산림보호법 제48조
【포상】(2009.06.09. 제정)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및 기관ㆍ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3조
【포상금의 지급】(대통령령 제22073호, 2010.3.9. 제정)
③
법 제48조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
【포상금의 지급】(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6호, 2010.3.10. 제정)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각각 따로 정한다.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법령”이라 함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나. 관련사례
○ 소득세과-508, 2012.06.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라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5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아닌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0121, 2011.02.25.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안정법」제45조의3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불법직업소개
허위구인광고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1호
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1820, 2009.11.26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거주자에게 지
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포상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