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증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에 해당하는 연금저축펀드를 판매하고 있음
○
연금저축의 경우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매년 납입금 누계액의 2%)와 기타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 해지연도 저축납입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제5항
에 따른 ‘해지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납입액을 합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로 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④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입
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
⑤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
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연금저축 가입자가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연금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제4항에 따른 소득세 및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를 그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연금저축 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⑧
연금저축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⑨
제4항에 따른 소득세와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
금저축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
연금저축의 연간 소득공제 한도 변경 내용
| 법 개정일 | 2010.12.27. | 2005.12.31. | 2002.12.11. |
| 공제한도 | 400만원 | 300만원 | 240만원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2
【연금저축의 범위 등】
③
법 제86조의2제4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약하는 경우 : 총지급액
2.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지급예상액
나. 관련사례
○
재소득46073-34, 2001.02.15.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당해연도 불입분도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산입되며 당해연도
불입금액은 당해연도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중도해지시 당해연도 불입액도 해지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해지가산세는 기타소득의 가산세로 처리하고 주민세도 부과되는 것임)
○
재소득46073-87, 2003.06.13.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의 연금저축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
연도 저축불입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금액은
연말정산ㆍ종합소득신고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3, 2005.01.24.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및 제86조의2의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
저축의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연말정산․종합소득신고시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