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퇴직소득 과세이연 시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기간의 만료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8.16
퇴직한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서 그 익일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과세이연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42조의2제5항에 따른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것이나, 퇴직한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서 그 익일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거주자인 갑은 2012년 4월 4일 퇴직하여 과세이연 계좌에 퇴직급여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입금하여 퇴직소득 과세이연을 하고자 함 ○ 이 때 퇴직한 날인 2012년 4월 4일부터 60일은 2012년 6월 3일이며 일요일에 해당하는바 - 2012년 6월 3일의 익일인 2012년 6월 4일까지 과세이연 계좌에 퇴직 급여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입금한 경우에도 퇴직소득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나.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5항 에 따라 퇴직소득 과세이연을 위해서는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해야 하는바 - 퇴직한 날부터 60일이 공휴일인 경우 해당 일의 익일에 입금한 경우 에도 과세이연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 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 과세이연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과세 이연계좌로 이체를 통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0…2【기간의 만료점】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5.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