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수익증권(DABS) 소지자가 지급받는 부동산 임대 운용수익과 증권의 매매차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디지털 수익증권(DABS) 소지자가 지급받는 부동산 임대 운용수익과 수익증권의 매매차익은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디지털 수익증권
(DABS)*
형태로 발행된 신탁 부동산
수익증권의 투자 및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 출시 예정임
*
DABS(Digital Asset Backed Securities):
부동산
,
채권 등 자산의 지분을
디지털 수익증권으로 변환한 것으로 주식과 같이 증권의 매매가능
-
부
동산 신탁업자는 질의법인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
투자자에게 디지털 수익증권
(DABS)
을 교부함
-
투자자는 디지털 수익증권
(DABS)
을 소지하며
,
신탁 부동산의
운용수익을 배분받고 수익증권 매매시 차익을 획득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
DABS
소지자에게 지급되는 운용수익과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17
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
의
2.
「법인세법」제
5
조 제
2
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
이하
"
법인과세 신탁재산
"
이라 한다
)
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
擬制配當
)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
의
2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27
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
43
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
1
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4. 관련예규 및 판례
○서면
-2019-
법령해석소득
-3342(2020.6.18.)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은 모두 배당소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