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적용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 포함)의 세대주가 적용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아 당해 과세기간 저축 불입액에 대해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0316, 2003.02.12. 및 원천세과-419, 2010.5.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본인은 00시에 거주하는 자로 장기주택마련저축(2010년 9월경 만기)을 계속 불입하던 중 2006.3.1 인사발령으로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다가 2010.3.1.인사발령으로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00시로 재전입하였음
○ 그 과정에서 본인의 배우자가 자연스럽게 세대주가 되어 버렸고, 2010.12.31. 현재 세대주 요건에 불충족하여 2010년에 불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였음
○ 본인의 경우 사실상 세대주이며, 세대주를 포기한 의사표현도 없었으나 제도적 절차로 인한 세대주 누락에 해당함
나. 질의내용
○ 사실상의 세대주이며 근무지 변동에 따른 전출입으로 주민등록등본표 상 세대주 표시가 자동 변경되어 불익을 받게 되었는바,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세대주 요건이 엄격히 적용된다면 단독세대주였던 2010.1월부터 4월까지 불입한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나.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 납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에 납입한 금액(월 납입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제2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제3항에 따른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2.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④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과 제5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그 사람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월 1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추징세액에 관하여는 제86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연금저축"을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2010.1.1. 법률 제9921호) 개정 전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불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연도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다만,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유한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금액을 기준시가로 본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유한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금액을 기준시가로 본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볼 수 있다.
④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제2항
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 및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제2항
과 제3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1.1. 법률 제9921호) 제41조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7조 제2항의 개정규정 중 청약저축과 관련한 부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한 부분은 2009년 5월 6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7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6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1.1. 법률 제9921호) 제73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87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87조 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0년 1월 1
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
세
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관련사례
○ 서이46013-10316 (2003.02.1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을 특별공제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419 (2010.05.20.)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부녀자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소득자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소득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해 적용되며
이 경우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
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