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동 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당해 저축의 불입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9에 따라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동 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당해 저축의 불입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장기주식형저축펀드(투자회사
의
주식 또는 투자신탁 수익증권 취득
을
위한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9에 따라
저축가입일부터 3년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다만
,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당사(푸르덴셜투자증권)에서 취급하는
장기주식형저축펀드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적용방법은 다음 어느 것이 타당한지?
(제1안)
3차년도 결산일이후부터 저축해지일까지 발생한 배
당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29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적용한다.
(제2안)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발생된 배당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되
3년 경과 후 발생분
에 대해서는 일반세율로 과세한다.
나. 사실관계
○ 장기주식형펀드 가입 및 환매 현황
① 펀드 설정일 : 2009.1.2일(매년 1.2일 1회 결산)
② 투자자의 장기주식형저축 가입 : 2009.7.1.
③ 투자자의 장기주식형저축 해지 : 2012.12.31.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장기주식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
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불입한 금액에 제2항 각 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
1.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
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주식 또
는 수익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2.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
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3.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
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불입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해당 분
기 이전의 불입금을 후에 불입할 수 없다.
② 장기주식형저축의 소득공제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불입한 금액(저축가입일 이전에 불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100분의 20
2.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100분의 10
3.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100분의 5
③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만,
저축가입일
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8. 12. 26. 법률 제9272호)
제19조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 9 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20일 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의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
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
라 한다)일 것
2. 삭제 <2007.2.28 부칙>
3.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단서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
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
소득세법 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
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
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
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
【결산서류의 작성 등】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
【이익금의 분배】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자
에게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
합
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금의
분배를 집합투자기구에 유보할 수 있다
나. 관련사례
○
대법원 2005다19163판결, 2006.5.25. 선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
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