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시행하는 한국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수의 소득구분
사건번호선고일2009.05.15
요 지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 등 가입유치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6(2013.07.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6, 2013.07.19.
귀 질의의 경우,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초고속 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 전화와의 결합상품을 포함한다) 가입유치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통신회사는 초고속인터넷 상품의 유치․개통․관리 및 A/S 등 용역을 대리점에게 위탁
- 대리점의 위탁용역 수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
대리점은 직접 또는 대행업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가입을 유치하면서 특약을 체결
- IPTV, 인터넷 전화 등 추가 가입여부에 따라 25〜3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사
은품을 가입자에게 차등 지급
- 개통일 이후 1년 이내 해지시 미사용일수에 따라 사은금품 반환
○ 소비자는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사용하면서 통신회사에 통신료를 지불
- 개통, 관리, A/S 서비스를 대리점으로 제공받으면서 대리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
나. 질의내용
○
초고속 인터넷 상품
*
등 가입유치를 대리하는 사업자가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 초고속인터넷 단품 또는 초고속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전화 결합상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3【 모니터 요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
①
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또는 종업원의 업무태도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②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모니터요원에게 일
시적으로 시장조사, 매장조사, 모니터회의 참석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의 대가는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나.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6, 2013.07.19.
귀 질의의 경우,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초고속 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
전화와의 결합상품을 포함한다) 가입유치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
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1044, 2000.07.26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일리지, 사이버머
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563, 2006.05.01
거주자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함에 있어「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4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구입비용을 지원(이하 ‘단말기 보조금’이라 함)받는
경우 당해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하는 거주자의 과세소득에 해
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