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별정통신사업자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콩포인트 환급액(사업목적 제외)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2013.07.26
별정통신사업자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콩포인트 환급액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가입회원이 제공하는 용역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회원이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환급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해석사례 서면2팀-1105(2005.07.15.) 및 소득세과-0338(2011.04.1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가입회원이 제공하는 용역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콩포인트 환급액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별정통신사업자로서 M-Voip(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서비스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사업자임. M-Voip서비스를 통해 국제전화서비스, 국내음성통화서비스 등을 이용 하는 일명 ‘콩자루서비스’를 제공함 ○ 당사는 사업구조는 당사에 회원 가입한 회원들에게 고유번호(050ⅹ-ⅹⅹⅹ- ⅹ ⅹⅹⅹ)를 부여하며, 부여받은 고유번호로 M-Voip를 통해 저렴한 요금으로 국 제전화서비스 등을 제공받게 되며 - 당사는 서비스 제공대가로 회원들이 이동통신사(KT, SK 등)에 납부하는 통신요금 중 일부를 상호접속료로 해당 통신사로부터 지급받아 수익을 창출함 ○ 당사는 수익 중 일부를 마케팅 차원에서 회원들의 통화량 등에 비례하여 콩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있는데 - 일정 기간별로 현금 환급, 모바일 상품권 교환, 국제전화 이용 시 요금 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콩포인트는 회원이 납부하는 통신요금과 직접적 비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이용하는 착신통화량과 연동되어 부여함 ∙ 국내 착신 통화 : 분당 15 〜 20 콩포인트 적립 ∙ 해외 착신 통화 및 회원간 무료 통화 : 미적립 나. 질의내용 ○ 당사가 적립된 콩포인트를 환급(현금지급, 모바일상품권 지급, 요금 차감)하는 경우 동 환급액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인지 여부 ○ 회원이 사업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 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 2. 제21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500만원 미만인 경우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 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 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 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나. 관련사례 ○ 서면2팀-1105, 2005.07.15 (2000. 7. 14 개최된 법령심사협의회의 심의결과-소득세) 1.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위 예규는 예규변경일 이후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7. 26)부터 적용 ○ 서이46012-10054, 2001.08.30; 법인46012-3420, 1996.12.10 귀 질의 1)의 경우 서적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 하고 당해 카드에 의하여 고객별 구매실적을 누적관리하면서 일정금액 이상 구매자에게는 구매총액의 일정률 상당액의 사은품(도서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사전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교부하는 도서상품권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등을 구매하는 병ㆍ의원에게 구매 실적에 따라 문화상품권ㆍ주유권ㆍ병원비품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함 ○ 서이46013-12131, 2002.11.28 온라인상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쇼핑몰 가맹점(물품판매업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한 회원에게 사전에 공시된 일정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동 적립금액이 일정금액이 되는 때에 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 하는 경우 당해 현금 또는 물품지급액은 그 구매자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세과-0338, 2011.04.12 약국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의약품 구매 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쉬백·마일리지 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쉬백 상당액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769, 2005.06.29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매한 회원에게 사전에 공시된 마일리지를 적립 하여 주고 같은 회사의 상품 구입 시 구매금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줄 경우 동 할인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1팀-1083, 2005.09.13 사업자로부터 자기회사 상품의 구매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받고 이를 이용 하여 동 회사의 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일부를 할인받 거나 마일리지의 크기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받는 경우 동 할인금액이나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 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 46013-12131, 2002.11.28. 온라인상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쇼핑몰 가맹점(물품판매업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한 회원에게 사전에 공시된 일정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동 적립금액이 일정금액이 되는 때에 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 하는 경우 당해 현금 또는 물품지급액은 그 구매자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46011-21041, 2000.07.26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 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마일리지, 사이버 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 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 니함 ○ 소득세과-508, 2012.06.21 귀 질의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에 따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5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아닌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 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