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기관에서 제외된 법인의 원천징수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07
당초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하다가, 그 이후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는 때에 당초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아 그 다른 주택임대인에게 주택임차자금을 지급한 후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 아님
[회신] (질의1의 경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당초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거주하다가, 그 이후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는 때에 당초 주택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받아 그 다른 주택임대인에게 지급하여 주택임차자금을 사용한 후 당초 대출기관에 주택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세법」제52조에 따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2의 경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는 때에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재계약 시 주택임차자금으로 사용한 후 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사실관계1) ○ 근로자인 거주자 甲은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규모의 A주택을 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 2008.2.24 - 주민등록표등본상 전입일 : 2008.2.25 - 은행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2008.2.25. 차입 - 차입한 은행이 주택임차차입금을 A주택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시킴 ○ 2009년도에 결혼하면서 국민주택규모의 B주택을 임차하여 이사함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 2009.11.6 - 주민등록표등본상 전입일 : 2009.11.6 - A주택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직접 받아 B주택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여 B주택 임차자금의 일부분으로 사용함 (사실관계2) ○ 근로자인 거주자 乙은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규모의 C주택을 임차함 - 당초 임대차계약일 : 2008.5.15~2010.9.12 - 주민등록표등본상 전입일 : 2008.5.15 - 당초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 거주자 乙의 배우자 ○ 당초 임차하고 있던 C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재계약을 함 - 임대차 재계약기간 : 2010.9.13~2012.9.12 - 확정일자를 받은 날 : 2010.9.14 - 임대차 재계약서상 임차인 : 거주자 乙로 변경 - 은행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2010.9.17. 차입 - 차입한 은행이 주택임차차입금을 C주택의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시킴 나. 질의내용 (질의요지1) ○ 무주택 및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甲이 A주택(국민주택규모)을 임차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후, 결혼함에 따라 B주택(국민주택규모)으로 이사하면서 - 거주자가 A주택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직접 받아 B주택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여 B주택 임차자금의 일부분으로 사용한 후, 그 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2) ○ 무주택 및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乙)의 배우자 명의로 C주택(국민주택규모)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하다가, 2년 후 거주자(乙) 명의로 임대차 재계약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으로 사용한 후, 그 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배우자 또는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이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2009.2.4. 신설, 2010.2.18 개정) ②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010.2.18 개정) ③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④ 법 제5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배우자나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2010.2.18. 개정) 1.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 "임대차계약증서"라 한다)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나. 차입금이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⑤ 법 제5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 월세액 외에 보증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2.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⑥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