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 질의 회신문(서면1팀-1253, 2005.10.20 및 법인46013-2064, 1999.06.0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법인의 소속 근로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여 근무하는 경우로 파견된 근
로자의 상여는 국내법인에서 지급하며 급료는 해외 현지법인에서 지급
해외현지법인에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도 과세
나. 질의내용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시 국외에서 과세된 국내원천소득의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
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
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
직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
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
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소
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
간
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
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
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③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
입
되어 있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
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예규
○ 서면1팀-1253, 2005.10.20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국내ㆍ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
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의 규
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 법인46013-2064, 1999.06.02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
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