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장기주택마련저축 만기연장 후 중도해지시 당해연도 저축불입액 소득공제 대상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2011.07.05
장기주택마련저축 만기일을 연장하여 저축계약기간 중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1.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7조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만기일을 연장하여 저축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당초 만기일 이후에 중도해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해당 연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1.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7조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2010.12.24. 만기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하여 계속하여 소득공제를 받아 왔음 ○ 금융기관 직원의 권유로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를 연장하였으나 2010.12.28.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였음 나. 질의내용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를 연장한 후 당초 만기일 경과 후 중도 해지한 경우 중도해지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나. 「소득세법」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 납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 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저축에 납입한 금액(월 납입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제2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제3항에 따른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2.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2010.01.0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불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연도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다만,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3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2010.01.0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87조 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저축불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2.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3.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나. 관련사례 ○ 원천세과-210, 2010.3.11.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에 불 입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3-10790, 2001.12.21. 청약저축 가입자가 장기간 당첨되지 않아 중도해지하거나 해약과 동시에 납입한 금액 범위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중도해지하거나 해약된 청약저축의 당해연도 불입액은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