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이 배제되는 경우는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함
전 문
[회신]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의 특별해지 규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6항(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장기주택마련저축“해지추징세액”(소득공제 관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7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86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의 특별해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 함은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질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의 특별해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 함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2847, 2008.12.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2847, 2008.12.12.
귀 질의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저축계약기간 중 주택의 취득으로 당해 저축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때 주택의 범위에 당해 거주자의 배우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저축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를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나,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저축에서 발생하는 감면세액을 추징 배제함
- 이 때 저축 가입자가 취득하는 “주택” 이 저축자의 배우자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위의 감면세액 추징배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나. 사실관계
○ 민원인과 배우자는 주택마련을 목적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여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 주택거래를 하고자 함
○ 주택마련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취득자금이 부족한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급히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함
○ 이때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특별해지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5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지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나.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 납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에 납입한 금액(월 납입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제2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제3항에 따른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2.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③ 제2항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무주택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소득세법」제52조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과 제5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그 사람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월 1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추징세액에 관하여는 제86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연금저축"을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본다.
⑧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과 해당 과세연도 이후 매 3년이 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제1항 각 호의 요건(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인지 여부는 제외한다)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인지 여부는 제외한다)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되 제5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저축 취급기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의 명단을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1월 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 해지 및 소득공제 절차,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⑥ 법 제87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제8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법 제87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87조 제8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를 말한다.
⑧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는 법 제87조 제8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
○ 원천세과-2847, 2008.12.12
귀 질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저축계약기간 중 주택의 취득으로 당해 저축계약일부터 7년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때 주택의 범위에 당해 거주자의 배우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천세과-1528, 2008.07.25
귀 질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저축계약기간 중 주택의 취득으로 당해 저축계약일부터 7년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공동소유주택을 포함)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때 주택의 범위에 당해 거주자의 배우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