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 중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이 지급받는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서 농어민이라 함은 동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민·어민·양축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 質疑事項 |
□ 질의내용
○ (질의 1)
- 산림조합 예탁금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의 3(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에 의한 이자소득세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제6항 제3호에 의하여 농특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 2)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의한 농어민의 범위에 임업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산림조합 조합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 檢討意見 |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의3【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ㆍ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한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
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6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
의3【조합 등 예탁금의 요건 등】
①
법 제89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이란 제82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예탁금
으로서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기관에 예탁한 금액의
합계액이 1인당 3천만원 이하인 예탁금을 말한다. <개정 2009.2.4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
의5【조합 등 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법 제88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5.2.19 부칙>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3.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5.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부칙, 1995.12.29 부칙, 1996.10.2 부칙, 1997.8.30 부칙, 1997.12.13 부칙, 1998.2.24 부칙, 1998.9.16 부칙, 1998.12.28 부칙, 1999.2.5 부칙, 1999.12.28 부칙, 2000.10.21 부칙, 2000.12.29 부칙, 2004.7.26 부칙, 2009.3.18 부칙, 2009.4.1 부칙>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⑥ 법 제4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부칙, 1994.12.31 부칙, 1995.12.30 부칙, 1997.8.30 부칙, 1997.10.1 부칙, 1997.12.31 부칙, 1998.12.31 부칙, 1999.10.30 부칙, 1999.12.31 부칙, 2000.10.21 부칙, 2000.12.29 부칙, 2001.8.14 부칙, 2001.12.31 부칙, 2002.4.20 부칙, 2002.12.30 부칙, 2004.12.31 부칙, 2005.1.5 부칙, 2005.12.31 부칙, 2006.2.9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2009.4.21 부칙>
3.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중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② 이 법에서
"농어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를 말한다. <개정 2004.12.31 부칙>
1.
농업협동조합법 제10조 제2항
에 규정된
농민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3호
에 규정된
어업인
3.
축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양축가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농어민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동조 동항 각호의 농민·어민·양축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이하 "농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2헥타르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한 자
2. 20톤을 초과하는 어선을 소유한 자
3. 별표에서<생략:별표0> 규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가축을 소유한 자
| 回信內容 |
○ 2009.4.15일 접수된 귀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 중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이
지급받는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서 농어민이라 함은 동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민·어민·양축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