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채권 등을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01
채권 등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 회신문(원천세과-2848, 2008.12.1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 외화표시채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원천징수대상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는 만기보장수익률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檢 討 調 書 | | 質疑事項 | □ 질의내용 ○ (질의 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1항 및 제110조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 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에 근거하여 명의가 다른 계좌간의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경우 이체일, 변경일, 양도일 등을 기준으로 각 보유기간별로 소득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위의 거래가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 (질의 2) -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과 동일하게 채권 의 경우에도 명의가 다른 계좌간의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경우 이체일, 변경일, 양도일을 기준으로 각 보유기간별로 이자소득 상당액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 예를 들면, 증권회사의 계좌를 통하여 채권과 수익증권을 매수한 A가 B에게 채권 및 수익증권을 이체하는 경우 이체일 현재까지 A의 보유기간에 대한 채권 및 수익증권 소득금액에 대해서 증권회사가 원천징수 후 이체하여야 하는지? | 檢討意見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개정 2007.12.31>】 ①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등 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② 거주자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채권등의 이자등을 받기 전에 발행법인등에게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의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보고, 당해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1조까지ㆍ제133조ㆍ제156조ㆍ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이자, 할인액 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부칙, 1998.4.1 부칙, 1999.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7.2.28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 및 제110조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서 설정 및 환매의 방법으로 거래되지 아니하고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것. 다만,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는 제외한다. 3. 삭제 <2009.2.4 부칙> 4. 어음(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④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이라 함은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이하 이 조에서 "매수일"이라 한다)의 다음날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이라 한다) 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5.2.19 부칙> ⑩ 법 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매도를 중개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6.12.31 부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5.5.31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9.12.28 부칙, 2006.12.30 부칙> □ 관련예규 ○ 원천세과-2848 (2008.12.12) [ 제 목 ] 만기보장수익률이 있는 교환사채에 대한 원천징수 [ 요 지 ] 만기보장수익률이 있는 교환사채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도매각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함 [ 회 신 ] 거주자가 외화표시채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원천징수대상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는 만기보장수익률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回信內容 | ○ 2009.4.20일 접수된 귀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 회신문(원천세과-2848, 2008.12.12)을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원천세과-2848(2008.12.12) 거주자가 외화표시채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 금융 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원천징수대상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는 만기보장수익률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