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에 따른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에 따른 과세대상 서화ㆍ골동품에는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 해석사례(서면법규과-733, 2013.06.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733, 2013.06.25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에 따른 과세대상 서화ㆍ골동품에는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사업성 없이 소장하고 있는 조각작품을 2013년 5월경에 미술관에 9천만원에 매도를 하였음
○ 스틸조각작품으로 작가는 작고하였고, 1991년에 제작된 작품임
나. 질의내용
○ 조각작품이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⑫
법 제21조제1항제2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
천
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
품은
제외한다.
1. 서화·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골동품 외에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골동품으로서
기
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
는 것
나. 관련사례
○ 서면법규과-733, 2013.06.25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2항에 따른
과세
대상 서화ㆍ골동품에는 조각작품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