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 중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조 제8항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제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7조에 따라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 중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74조【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집합투자기구(해외투자펀드)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변경(통상 주식에 대한 투자 60% 이상 → 60% 이하)되는 경우에도
-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법률 제9921호 부칙 제74조에 따른 해외펀드 손실상계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해외펀드)와 관련하여 2007. 6. 1.부터 2009. 12. 31.까지 발생한 매매 또는 평가손익은 배당소득에서 제외하였음
○ 2010. 1. 1.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법률 제9921호 부칙 제74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발생한 이익(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이익만 해당함)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집합투자기구의 가입자가 동의하여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는 주식형에서 주식혼합형으로 변경할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2【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2010.01.0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
기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
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등이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
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만의 투자를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
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의 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2【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2007.06.01. 법률 제8493호로 개정된 것)
②
거주자가 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주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의 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2010.01.01. 법률 제9921호)
③
종전의 제91조의 2 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이익만 해당한다)
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
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
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
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
된 것을 포함한다)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4조 제2항을 적용한다.
1.
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 거주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투자자가 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
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로
구성된 경우
가.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다.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 간의
관계
2.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신탁계약의 체결 등】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90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그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조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법 제188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7조
【정관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94조 제2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2. 투자대상자산(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주식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4. 존속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5. 투자회사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6.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ㅍ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감독이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11. 투자회사의 회계기간
12. 정관 작성연월일
13. 그 밖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나. 관련사례
○ 없음